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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조사후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08-01 조회 : 3575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조사후 제도개선 권고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분리개별적 처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법무부 장관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는 소년(이하 위탁소년) 대상으로 재판 전에 면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제도이다. 그런데 심사원의 전문인력 부족, 과밀수용, 시설의 노후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인권위가 2018년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이지만,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6명 이상인 경우가 62.2%, 11명 이상인 경우가 33.7%였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당시 한 심사원의 여성 위탁소년 수용율은 180% 넘었다.

 

또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원 직원(분류심사관)들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위탁소년들은 1개월 동안 상담을 평균 1.06회 받았고,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고, 평균 5.6일의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높았다.

 

최근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가출 등의 우범소년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아동, 저연령 아동, 경미한 지적·정신적 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었다.

 

나아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위탁)목적과 기간이 다름에도 동일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고,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안내가 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분류심사원마다 다른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위탁소년이 심사원으로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심사원 위탁기간은 사실상 처분 전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기간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사법체계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붙임 :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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