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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07-25 조회 : 3735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총연장횟수 및 대상범죄대상자 제한 등 요건강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규정하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요건으로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울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을 사실 등에 대한 통지,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추적자료제공에 대한 요건만을 강화하거나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수사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인권위 결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연장하는 경우 총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내란·외환의 죄 등 범죄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는 과도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조항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대상범죄와 자료 제공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당사자에 관한 상세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어 특정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 클 수 있는 바, 대상범죄와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범죄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관련 즉시통지 실시, 통지유예 기간 규정 마련 및 법원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2014210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를 통해, 실시간 위치정보 정의규정 신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요건 강화 등을 권고를 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86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에 대하여, 같은 해 830일 인터넷회선감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8년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 시한을 2020331일로 정한 바 있다.

 

붙임 : 요약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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