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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하고 안전성 강화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07-25 조회 : 3720

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하고 안전성 강화해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01811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 중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는 그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가명정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특히 인권위는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확대에 정보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능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미흡한 점 등 독립성과 업무 권한, 구성의 다원성 등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개정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확고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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