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 권고 등 법무부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 권고 등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07-11 조회 : 3430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 권고 등

법무부 불수용

- 직원 인권교육 강화 등 일부 권고만 수용회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116일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중 관계자 징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의사를 회신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미등록체류자로 2018822일 법무부 단속 중 7.5m 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9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인권위 직권조사 중 확인한 사고의 책임성과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회신하지 않은 채 권고 사항 각각의 이행 계획만을 제출했다.

 

특히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조치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단속과정에서의 영상녹화 의무화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상의 문제다라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권고에 대하여는 수용'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보호명령서 발급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본다.

 

또한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행 단속방식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같은 형태의 사고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