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 50개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확산 추진!
-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기업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시작으로 전국 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한다.
○ 이 과정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을 희망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이다.
□ 인권위는 해당 기관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기업과 인권,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기업과 인권분야는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국제적 흐름, 인권경영 제도화 주요 내용, 주요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하고, 특히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인권위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세부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방안 등을 교육한다.
○ 직장내 괴롭힘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직장 내 갑질의 기준, 대응요령, 신고절차 등 세부사항을 교육하게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인권경영 실행 책임이 중요하며,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제적 기준 준수를 위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업 인권교육을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붙임: 2019년 기업과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세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