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적확인 시 민감 개인정보 포함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
- 인권위, “OO대학교 총장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 OO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OO대학교가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OO대학교와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응답결과도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조사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설문조사에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문제가 된 설문조사는 개인 신상 및 생활환경(5개 항목), 진로(20개 항목), 타인과의 관계(12개 항목), 학업진행(9개 항목), 학교에서의 학업 의향(3개 항목), 삶의 만족도(2개 항목), 스트레스 대처방식(14개 항목), 최근 감정 경험(10개 항목),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용 경험(5개), 성인식 조사(15개 항목), 소속대학, 학년, 입학년도 및 전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시작 후 문제가 제기되자 5개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미응답’ 항목이 추가되어 거의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 단계로 이행이 가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학생들은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만 함에도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상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 특히 인권위는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며 OO대학교의 설문조사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