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인권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소년사법제도 토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 13:30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o 인권위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인권적 이해와 실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o 최근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 폐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공동학술대회는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 나달숙 교수(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의 축사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법과 인권교육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한다.
o <제1주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은 대전대 김슬기 교수, <제2주제> ‘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쟁점’은 국가인권위 문진경 조사관, <제3주제>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인권증진방안‘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상국 팀장이 발표 예정이다.
o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붙임 :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