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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19-06-20 조회 : 3905

 

세계 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건강보험제도 관련 난민 등의 처우 파악 및 실질적 개선 촉구 -

 

620일은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124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박해로부터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이하 난민협약) 등에 따라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비호(庇護)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1992년에 가입하고, 2012년에난민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2018년까지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48,906명 중 인정자는 936으로 2%도 안되는 낮은 인정률을 이고 있고, 이렇게 낮은 인정률을 통과한 난민 인정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2018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난민 인정자 처우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르면, 현행난민법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2019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경감률도 일률적이며, 1회의 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이들이 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 등은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실질적인 배제로 이어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응을 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의 현황 및 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9. 6.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참고>

 

<국민과 난민 등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보험료 산정 등 비교>

구분

국민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세대 구성

세대주와 세대원(주민등록상에 동일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분리 가능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산정

,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구성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6조 제2, 별표 2

보험료 부과

전체 세대원의 소득에 따라 부과

 

국민건강보험법69조 및 제72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및 그 이상 부과

 

* 2018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 113,050(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6조 제2, 별표 2

보험료 경감

지역·연령·장애유무·실직유무,

그밖에 생계 곤란 상황에 따라 경감

 

국민건강보험법75

일률적으로 30% 경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6조 제2, 별표 2

보험료 체납시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53조 제3항 및 제5

1회 미납시에도 완납시까지 보험급여 중단

 

국민건강보험법109조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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