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해야
- 「장애인복지법」 복지시설 이용 배제 「정신건강복지법」 복지조항 유명무실....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발휘 어려워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9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세 번째 주제로‘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10만2천명이지만, 미국과 같이 인구의 1% 이상을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약50만명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입원 정신장애인 약7만을 제외한 43만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제15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오랜 입원생활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서 일상생활 영역이나 사회환경 고려영역(사회활동)의 배점 비중이 낮아서 지적장애인보다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15배 적은 상황이다(지적장애 15.4% 정신장애인 1.7%, 2017년 통계청).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복지서비스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없거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에 지역에서 정신상담과 치료,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주거복지서비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지역사회정착과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중 어느 법률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해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5,375명인데 반해 상근근무인력은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의 비율이 1:44, 중증정신질환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그 비율이 1:71 에 달하고 있다.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43%가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1개월 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23.8%, 타병원 재입원율이 14.1%로 퇴원이후 35%가 넘는 인원이 한 달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중단하여도 치료를 유도할 체계와 응급상황 시 공적이송체계가 미비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여건과 달리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낮병원, 가정방문, 재활요법, 직업재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지역사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국공립병원을 폐쇄하고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기댈 곳 없는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주제발표는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문용훈 태화샘솟는 집 관장이 참여하며,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해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배점태 심지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토론한다.
※ 붙임: 정책간담회 자료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