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어촌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일부 농어촌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 필요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9-06-14 조회 : 3380

일부 농어촌 초고령사회 진입...지역특성에 맞는 대책 필요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일부 농어촌지역은 그 비율이 20%를 넘어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o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어,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ㆍ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가 실시한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결과, 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에서 비롯되는 여러 불편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관련 법령 등에 마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o 또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원 및 혹한기와 혹서기에 건강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생활로 인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기준 마련 등 공동생활홈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가 관련 법령 등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o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인권교육 및 생활안전교육 등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이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 문화,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 및 가사전담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노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