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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 후속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19-06-13 조회 : 3901

인권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 후속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권고에 대한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함) 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후속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를 2019. 5. 2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o 이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17. 10. 9. 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3개 권고(‘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위 최종견해 권고 후 18개월 안에 후속조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주무부처 법무부)2019. 4. 18. 그 후속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o 이에 인권위는 위 정부의 후속보고와 관련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o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에서 기업과 인권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o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가시적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행 노력도 엿보이지 않으며,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o 특히,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 2.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공론화, 실태조사와 연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 노조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동기본권 행사에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2018. 12. 10. 인권위가 권고한 ILO 87, 98호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앞으로도 인권위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붙임 : 인권위 의견서(한글본, 영어본) 1.

 

이 의견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누리집(http://www.ohchr.org UN Treaty Body Databa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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