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제도개선 등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제도개선 등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05-30 조회 : 4663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 제도개선 등 권고

- 수용자의 미성년자녀는 잊혀진 피해자’, ‘2의 피해자’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o 또한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 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및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o 인권위가 실시한 2017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 수는 일일 평균 22,000여명, 연간 5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수용자자녀들은 부 또는 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 놓여 있다. 수용자자녀들이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2의 피해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o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1차적 충격을 겪으며, 특히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하는 경우 큰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자녀의 양육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를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74.2%로 가장 많았고, 자녀끼리 있는 경우 2.4%, 시설에 있는 경우 2.1%,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1.8%, 지인과 살고 있는 경우 1.5% 였고, 자녀의 상황을 모른다는 응답도 1.5%로 나타났다.

 

o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법 집행 당국,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 행위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도 피의자 체포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체포수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공판 전과 공판 단계 등에서 부모와 주 양육자에 대한 선고 시 가능하다면 구금형 대신 비구금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필요하다면 양형 시 이러한 사항이 참작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에 긍정적 역할을 하므로, 미성년자녀가 정기적으로 수용된 부모를 만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수용자들에게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9%없다고 웅답하였다.

 

o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아동의 부모를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된 부모 접견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접견 활성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 확대 설치 등을 권고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