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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 및 숙소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19-05-29 조회 : 3936

어린 학생선수 울리는 과열 경쟁

,

공공연한 고함, 욕설, 폭언 등 아동학대

 

수준

 

 

 

-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 및 숙소 인권상황 현장조사 결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019. 5. 25()부터 26()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포츠인권 조사단은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 등 15개 체육관에서 실시된 12개 종목(축구, 야구, 배구, 검도, 농구, 수영, 체조, 테니스, 유도, 핸드볼, 씨름, 조정) 경기장 내외를 모니터링하고 선수들의 숙소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o 현장조사 기간 중 직접적인 구타나 폭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기에 뒤처지거나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경기 중, 작전타임 혹은 경기종료 후 코치, 감독이 초중학생 선수에게 가하는 고함, 욕설, 폭언, 인격 모욕 등 행위가 여러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목격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일반 관중, 학부모, 다른 선수와 지도자가 지켜보는 중에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일상화된 코칭이나 독려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중 이 새끼, 똑바로 안 뛰어!!” “너 시합하기 싫어? 기권해 임마”, “뭐하는 거야등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학생선수를 질책,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선수보다 코치가 승패에 더 좌절, 환호하고 감정을 표출(울음, 분노, 고성, 욕설 등)하는 행위

작전 타임, 하프타임 쉬는 시간 등에 선수들에 대한 작전 지시, 휴식 보다는 선수들이 잔뜩 위축된 가운데 지금 장난하냐? 왜 시킨대로 안 해?”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혼내는 행위

경기 중인 선수를 불러 야단을 치는 행위

경기 중 여학생 선수가 코치에게 다리 부상 신호를 보냈으나 코치가 화를 내며 경기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경기 종료 후 코치가 패배한 선수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걸 경기라고 했냐!”라며 선수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며 화를 내는 행위

 

 

o 스포츠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은 훈련, 교육, 격려 행위와 혼동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를 빙자한 성폭력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그러나 일부 남성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들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고 이동하는 행위, 일부 경기 위원이 규정과 달리 중학생 선수의 허리를 잡는 행위 등 지도자 등에 의한 불필요한신체 접촉 상황이 경기장 주변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어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o 초등학생, 중학생 등 17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 기간 중 학생선수 대부분은 모텔형태의 숙소에 머물며 경기에 참여하였다. 현장조사 중 방문한 3곳의 모텔 가운데에는 남자코치가 여성선수들을 인솔하면서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사전 훈련 포함 최대 일주일까지 모텔에 투숙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여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예방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 선수 동반 시 여성 보호자 동반 필수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모텔실내가 일반 숙박시설과는 다른 소위 러브호텔용도의 인테리어가 많아 아동이 장기 숙박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많았다. 따라서 대규모 아동·청소년 행사 개최와 관련한 아동 적합 숙소 표준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초등학교 농구부 여자선수(10) 5. 24 ~ 27까지 각 3, 3, 2, 2명 씩 방을 사용 중이고 남교사 1인이 저녁식사 중인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 모텔 방은 전형적인 러브호텔로 욕실 문 없이 욕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

여성총무(학부모)는 경기 첫날 이후 귀가

 

o 현장조사 기간 중 방문한 15개 체육관 중, 5개 시설만이 탈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마저 수영장 1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 하였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숙소나 자동차에서 환복을 하고 경기에 임하거나 경기장 화장실이나 복도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열악한 상황이 목격되는 등 체육행사 개최 시 경기장에 탈의실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대한체육회는 소년체전에 대한 인권위의 사전 조사 시 일부 종목 대회에서 스포츠인권센터신고 상담 업무를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단이 방문한 15개 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홍보나 안내, 상담 활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스포츠 경기대회이기 이전에 초중학생 등 1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 폭언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폭력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상담, 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o 인권위는 최근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축제라는 교육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종목별 전국대회 등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아동 참여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위한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등 필요한 인권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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