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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 새벽예배 불참 시 생활관 퇴사 강요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5-17 조회 : 3613

신학대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 퇴사 강요는 차별

- 인권위, 대학교 생활관 새벽예배 강제 규정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〇〇신학대학교에서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명하는 서약서를 받고, 새벽 예배에 5회 불참 시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〇〇신학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입사 서약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o 〇〇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〇〇신학대학교는 기독교 사역자 및 전문인 양성, 성경적 세계관과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결한 생활이 조화를 이룬 헌신적인 선교요원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는 생활관 입사생들이 자의로 서명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〇〇신학대학교는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생활관 입사 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〇〇신학대학교의 생활관에서 새벽예배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〇〇신학대학교의 학과 중에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와 같이 교회 지도자 및 전문인 양성을 추구하는 학과도 있지만, 그 외 학과도 있으며 2013년 이후 비기독교인에게 이들 학과의 문호를 개방하여 그 수가 상당하다. 또한 생활관은 〇〇신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입사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사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에서 퇴사조치를 하는 〇〇신학대학 측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〇〇신학대학교 총장에게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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