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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국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최초 실시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19-05-17 조회 : 3134

인권위,‘전국소년체육대회현장 조사 최초 실시

- 폭력, 성폭력 등 예방 위해 경기장·숙소·휴게공간 등 모니터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48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현장 조사를 2019. 5. 25()부터 26()까지,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제48전국소년체육대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 선수들의 숙소 공간 탈의실 및 휴게 공간 지도자 등 체육관계자들의 비교육적(음주, 흡연 등) 행위 폭언, 폭행, 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적절한 의료지원체계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인권침해 실태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2007년 초등학생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어린 학생들을 과열 경쟁의 장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과잉훈련, 합숙, 폭력, 수업 결손과 부상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년 체육대회를 지역별 리그제 등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전환할 것을 대한체육회와 전국시도교육감, 문체부 등에게 권고(‘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현재까지도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책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o 한편, 현장조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주최)와 조직위원회(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교육청) 측에 이번 대회와 관련한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과잉훈련 등) 예방 정책 성폭력, 폭력 등 신고·상담체계, 상담원 배치 계획 숙소(모텔 등) 안전 조치 보호자 동반 가이드라인(여성 선수의 경우 반드시 여성 보호자 동반) 과잉 훈련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내용 수업 결손 관련 대책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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