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전국소년체육대회’현장 조사 최초 실시
- 폭력, 성폭력 등 예방 위해 경기장·숙소·휴게공간 등 모니터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제48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현장 조사를 2019. 5. 25(토)부터 26(일)까지,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 학생 선수들의 숙소 공간 △ 탈의실 및 휴게 공간 △ 지도자 등 체육관계자들의 비교육적(음주, 흡연 등) 행위 △ 폭언, 폭행, 얼차려, 성희롱, 성폭력 △ 적절한 의료지원체계 △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인권침해 실태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2007년 초등학생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어린 학생들을 과열 경쟁의 장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과잉훈련, 합숙, 폭력, 수업 결손과 부상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년 체육대회를 지역별 리그제 등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전환할 것을 대한체육회와 전국시도교육감, 문체부 등에게 권고(‘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현재까지도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책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o 한편, 현장조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주최)와 조직위원회(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교육청) 측에 이번 대회와 관련한 △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과잉훈련 등) 예방 정책 △ 성폭력, 폭력 등 신고·상담체계, 상담원 배치 계획 △ 숙소(모텔 등) 안전 조치 △ 보호자 동반 가이드라인(여성 선수의 경우 반드시 여성 보호자 동반) △ 과잉 훈련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내용 △수업 결손 관련 대책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