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인권위, GP병사 지휘체계 일원화, 신상관리 실태점검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 11.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장병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GP 등 소부대에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이 직권조사 사건의 사망자(○일병)는 2018. 11. 16. 동료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GP근무에 투입된 후 차량에서 하차 시 간부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총기 휴대상태로 화장실로 이동한 후 화장실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이후 후송과정에서 군의관에 의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군수사당국의 결론과 판단을 같이하였으나, 사고발생 전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첫째, GP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사고부대측은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총기탄약을 휴대한 채 화장실로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시간 지체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o 둘째, 사망자가 사고 이틀 전인 11. 13. 휴가복귀 과정에서 후방지역 중대에 도착하여 GP전방부대로 이동 전, 휴식 및 취침 후 GP전방부대로 복귀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선임병사 등에 의해 휴식 없이 부대로 복귀하였고, 규정에 의한 보고절차 없이 근무명령보다 하루 당겨서 GP 근무에 투입되었다.
o 셋째, 사망자가 평소 군 복무 시 GP 근무투입과 관련한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가 파견근무 중인 GP 부대 측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이 원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병력관리 이원화로 인해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과거 ‘육군 제22사단 GP 총기난사사건’ 및 ‘강화도 해병소초 총기난사사건’ 등이 신상 및 안전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GP 등 소부대 병력에 대한 신상관리 점검과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더는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이 사건 사망자의 전공사상심사에 있어 부대 측의 관리소홀 부분을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