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침해및 차별권고 해당 대학들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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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침해및 차별권고 해당 대학들 불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05-07 조회 : 4449

성소수자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권고,

해당 대학들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 11. 12. 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한동대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o 숭실대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불허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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