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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및 재발방지 촉구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9-05-01 조회 : 3220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한 다량의 사찰 문건이 발견되어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A () 상임위원이 2019. 4. 17.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위원회에 알려옴에 따라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o A ()상임위원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201312월부터 201411월까지 작성한 문건에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주요직원들의 성향 분석 및 업무 동향 등과 같은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경찰의 대응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문건 중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한다.

 

o 특히,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정책 권고나 조직설치에 대한 대응 문건과 일부 사건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o 이렇듯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의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o 이에 우리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추진을 통하여 인권위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경찰협력관제도를 운영하여 경찰과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경찰청 정보관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자 한다.

 

o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8. 12. 11.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명박정권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이와 함께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범죄수사 정보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가 명문화 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이 핵심적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정, 각종 이해관계 집단과 무관하게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국가권력기관을 감시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 4.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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