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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기간 4년 도과하면 조교 지원 못해, 인권위 권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4-28 조회 : 3579

총 근로기간 4년 도과하면 조교 지원 못해

인권위 개정권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 6. 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이에 대해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되었으며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대학 측이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타()학과, ()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라면서 조교 신규지원 기회를 박탈하여 2018. 4. 12.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는교육공무원법10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서 피진정 대학이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11조의 평등권 침해행위로 해당 대학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o 그러나 방송통신대학교 측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조교채용 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두는 것은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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