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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 돌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9-04-24 조회 : 3837

노인 간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 강화해야

 

- 노인 간 돌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2일 남성노인이 10여 년간 돌보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인 간 돌봄 문제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노인인권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2011년 이후 매년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노인돌봄 문제를 비롯하여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10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오스트리아 등 3개국 초청 노인인권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어촌 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전통적 부양이 약화되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2018,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 이상 노인의 약 8.7%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제한되고, 24%는 도구를 사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있어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노인을 돌보는 노인은 신체건강 악화(45.9%),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20.8%), 사회적 관계 축소(7.6%)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 인권위)따르면, 노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응답이 28.2%로 조사되어 노인 간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 가족 돌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배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인 자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 노인인 가족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방문요양사의 하루 3~4시간 방문 외에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 및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 및 가족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으로 인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여러 인권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자살, 살인 등 극단적인 선택이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학대 문제 등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도입 및 치매지원센터 확대, 안심병원 설립, 전문요양사 파견, 노노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간 돌봄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과 함께,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권위 역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2018)결과를 토대로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19. 4.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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