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제10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 UN 고령화 다자간 회의에서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인권 문제 적극 대응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4일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10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 참석했다
o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유엔 다자간 회의(고령화실무그룹)가 추진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 2011년 이래 매년 개최된 이 회의가 약 10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그 동안 논의되었던 노인인권에 구체적 요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 도출에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하고 노인인권에 관한 규범요소(normative elements)에 대해서도 심도 있 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 또한, 최영애 위원장은 16일에 개최된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이 초청한 노인인권콘퍼런스에 주요 발표자로 참여하여 그 동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치와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개최 성과 등을 발표하였고, 참여한 각 국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노인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o 오늘날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 경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20%)하게 된다. 이에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주제를 주도하면서,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내외 협력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2010.12.21. 유엔 총회는 새로운 노인협약 성안 등 효과적인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국제회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UN 본부에서 매년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제10차 회의의 주제는 ‘사회 보호 최저선 등 사회적 보호와 안전’과 ‘교육, 연수, 평생 교육 및 역량 강화’이다. |
붙임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현황 1부
2. 유엔 고령화실무그룹(다자간 회의) 소개 1부.
3. 사진 1부.
붙임1.
유엔고령화실무그룹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현황 |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1. 개 요
❍ 급속화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권기구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2015.10. GANHRI 내에 고령화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합의하였고, 노인인권 정책, 노인 전문가 양성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의제를 선도하는 역할 수행
2. 구 성
❍ 각 대륙별 2개 회원기구 및 GANHRI 의장을 포함한 총 9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
❍ 현재 구성(9)
- 아시아태평양 : 한국(의장국), 필리핀
- 미주 : 볼리비아, 엘 살바도르
- 유럽 : 독일, 조지아
- 아프리카 : 케냐, 나이지리아
- GANHRI 의장 : 콜롬비아
3. 주요업무
❍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국가인권기구 정식 참여 확보
❍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논의
❍ 노인인권 관련 모범사례 공유 등
4. 위원회 활동
❍ 2015. 10.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재개가 확정됨.
❍ 2016. 3. GANHRI 연례회의에서 위원회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추대됨.
❍ 2016. 6.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서울)에서 북아일랜드 인권기구가 부의장국으로 선출됨.
❍ 2016.6.14.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서울에서 위원회 주최로 개최함.
❍ 2016. 9.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하여 성명서 제출
❍2016.12.12.-15. 제7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하여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의 국가인권기구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정식 참여권 획득에 기여하였으며, GANHRI-APF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발표함.
❍ 2017. 3. 크로아티아 옴부즈만이 아일랜드 국가인권기구를 대신하여 실무그룹에 회원기구로 선출됨.
❍ 2017. 7. 제8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참가하여 성명서 발표
❍ 2017. 9.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하여 성명서 제출
❍ 2017. 9.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서울) 개최를 통하여 실무그룹 활동기간 연장 결정
❍ 2018. 3.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수임 확정
❍ 2018. 7.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참가하여 성명서 발표
❍ 2018. 9.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서울) 개최
❍ 2019. 3.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개최(상반기)
- 유럽 회원국 변경 : 크로아티아, 북아일랜드 → 독일, 조지아
- GANHRI 의장 변경 : 독일 → 콜롬비아
2.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현황
□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구성
집행이사회
◦ 의장 : 마르틴 가르시아 모리탄 (아르헨티나)
◦ 부의장 : 알라노드 카심 M.A. 알 테미미(카타르), 리디야 드라벡(슬로베니아)
◦ 집행이사회 멤버
- 카타리나 콘젯트-스토플(오스트리아), 라야 이테딤브와 쉬콘고(남미비아)
회의 참여 대상
◦ 유엔 회원국 193개 정부 대표
◦ A등급 국가인권기구
◦ 시민사회 단체 (NGO)
□ 개방형 실무그룹 개요
◦ 설립 결의안과 사무총장 보고서
- 2010. 12. 21. 제6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65/182)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그 목적은 아래와 같음(제28문)
①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 검토
② 현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 검토
③ 추가적인 국제 조약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모색
- 동 결의안은 사무총장에게 전 세계 노인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제31문), 이에 사무총장은 제66차 총회에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음(A/66/173)
- 동 사무총장 보고서의 최종 결론 중 하나는 “현재의 국제 인권보장 시스템에서는 노인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것임(제79문)
◦ 실무그룹 회의 현황
- 2011. 2. 15. 개최된 최초 회의는 고령화 실무그룹의 향후 운영방향, 의장 등을 정하는 사전 모임 성격이어서 행정회기(organizational session)로 불리며, 본격적인 제1차 회기(working session)는 같은 해(2011년) 4. 18.~21.에 개최되었음.
◦ 각 회기의 주요 안건 및 진행상황
회기 | 기간 | 회의주제 | 비고 |
1차 | 2011. 4. 18. - 21. | 노인인권에 관한 현행 국제적 프레임워크 노인인권에 관한 현행 지역적 프레임워크 | 첫날 80여개국 참석, 17개국 발언 마지막 날 20개국 참석 |
2차 | 2011. 8. 1. - 4. | 차별과 다중차별 노인 건강권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사회보호 연령과 사회적 배제 | 첫날 75개국 참석, 14개국 발언 마지막날도 80여개국 참석 |
3차 | 2012. 8. 21. - 24. | 연령차별 자율성과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존엄한 삶 사회보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 학대와 폭력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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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13. 8. 12. - 15. |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 및 증진 : MIPAA 2차 점검 및 평가의 기여 사회보장과 건강권 차별과 일에 대한 접근 A/RES/67/139 결의안에 따른 관련 제안서의 주요 사실들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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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2014. 7. 30. - 8. 1. | 노인인권과 돌봄 노인에 대한 폭력·학대(여성노인, 경제적 학대) 임종기 돌봄 : 법적 및 재정적 이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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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2015. 7. 14. - 16. | 노인인권 관련 최근 정책 발전과 이니셔티브 노인인권의 최근 입법적 및 법적 발전과 도전들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노인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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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2016. 12.12. - 15. | 유엔노인인권 전문가 보고서 발표 인권 측면에서 최근 노인관련 정책 발전과 이니셔티브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모범례, 경험, 향후 필요 조치 등 논의 | 국가인권기구 참여권 인정(※ 유엔 뉴욕 본부 인권 회의 중 최초) |
8차 | 2017. 7.5. - 7. | 평등․비차별, 폭력․방임․학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주제 관련 모범례, 경험 공유 및 인권적 측면 고찰 | ※국가인권기구 참여 - 21개국 답변서 제출 - 8개국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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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 2018. 7.23. - 26. | 자율성 및 독립성, 장기요양 및 완화 치료에 대한 노인인권 상황 논의 주제 관련 모범례, 경험 공유 및 관련 인권 논의 | ※국가인권기구 참여 - 27개국 답변서 제출 - 12개국 회의 참가 |
◦ 결의안 67/139
- 유엔총회는 고령화 실무그룹 제3차 회기 이후 개최된 제67차 총회에서는 결의안 67/139(2012. 12. 20.)를 채택하고 실무그룹의 임무를 “국제적인 법적 장치(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관련 제안서 검토”로 정했고(제1항), 이를 위해 당장의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요청함
① 실무그룹에 대한 요청 : 국제조약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빠른 시일 내에 총회에 제출할 것(제2항)
② 사무총장에 대한 요청 : 고령화 실무그룹이 동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노인인권과 관련된 기존 국제조약 등 정리)를 만들어 고령화 실무그룹에 제공할 것(제4항)
□ 고령화 실무그룹 논의의 핵심 쟁점
◦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부작용으로 노인인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래 2가지 입장이 대립중
- 규범 공백 입장 : MIPAA는 중요한 정책 설계 가이드라인이지만 강제성이 없고, 강제성 있는 인권조약들은 연령차별을 금지하지 않거나 노인인권을 단편적이고 간접적으로만 다룰 뿐이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노인인권만 별도로 다루는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인권규범이 새로 필요하다는 주장
※ 아르헨티나 등 일부 중남미 국가
- 이행 공백 입장 : 개별 인권조약과 연성규범(MIPAA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 규범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방식과 모니터링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보완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노인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 실질적으로 유효한 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이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강조
※ 유럽연합, 일본, 중국, 스웨덴 등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