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 배제말라는 개선권고 숭실대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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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 배제말라는 개선권고 숭실대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4-05 조회 : 3424

종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

숭실대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8. 12. 7.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2017. 10. 17. 숭실대학교가 2017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여 비기독교인은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는 숭실대학교는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o 그러나 숭실대학교측은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o 인권위는 2010. 5. 10. 행정직 직원 채용 시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두 개의 종립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위 두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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