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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보호, 이주아동이라고 제외 될 수 없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19-03-29 조회 : 3426

학대피해 아동보호, 이주아동이라고

 제외될 수 없어

- 인권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에 우려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2017. 12. 28.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대피해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할 것과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o 보건복지부는 이주아동 역시 보호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으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o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설입소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예산 지원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 학대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수20132, 20142, 20155명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아동권리협약기본원칙인 무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o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에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o 인권위는 이를 통해 이주아동도 제외 없이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한편,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수용하여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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