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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한대사 유엔기구 대표와 혐오차별 대응 간담회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19-03-27 조회 : 6079

인권위, 주한대사·유엔기구 대표와

혐오차별 대응 간담회

- 유럽지역 등 9명 주한대사 참석, 국제기준 및 각 국 대응사례 소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27() 주한대사 및 서울의 유엔기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권위의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주요 업무방향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o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호주, EU대표부,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9명의 주한대사 그리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 Seoul)와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UNHCR Seoul)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각 국의 혐오차별 관련 제도, 유엔의 기준 등을 소개한다.

 

o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에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o 한편,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올해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신설에 이어, 2월에는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중이다.

 

붙임. 1. 행사개요

2. 혐오차별대응 간담회 발표문(요약). .

 

붙임1. 행사 개요

 

혐오·차별 대응 관련 주한대사 등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 2019. 3. 27.(), 11:40~13:20

장소: 롯데호텔서울 37층 가넷스위트

 

시 간

공개여부

내 용

비 고

11:40~11:45

(5‘)

공개

(Open to the media)

·인사말(국가인권위원장)

·참석자 소개(사회자)

·기념사진 촬영

사회

국제인권과장

11:45~11:50

(5‘)

위원회 혐오·차별 대응방향 및 콘퍼런스 계획 발표

국제인권과장

11:50~12:25

(35‘)

각 국 사례 발표

 

12:25~12:30

(5‘)

장내 정리

 

12:30~13:20

(50‘)

비공개

(Closed)

·오찬

·마무리(국가인권위원장)

 

프로그램

 

 

붙임2. 혐오차별대응 간담회 발표문(요약)

 

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정책 방안

2019. 3. 27. / 롯데호텔서울

 

 

지금 한국은 여성인권운동사는 물론 한국인권사적으로도 대전환 시기라고 봅니다. 2018. 1. 한 여성 검사의 미투 운동이 예술 및 스포츠계, 정치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유력한 정치인도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커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이제는 그 화살이 난민, 동성애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로 번지는 등 혐오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부임과 동시에 혐오차별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대응 전략입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혐오표현이 민주사회질서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혐오차별예방 정책수립 등을 정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혐오차별 업무를 전담하는혐오차별대응기획단2019. 1. 2.자로 위원장 직속 부서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19. 2. 20.에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사회적 소수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25명을 모셔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특별추진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특별추진위원회와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첫째, 혐오차별에 대해 종합적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혐오표현과 차별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해외 사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적극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업무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등 차별 관련 정책·법령의 제개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혐오차별은 단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대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혐오차별 예방에 대한 정부 종합정책 마련 촉구,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혐오차별 대응에 대한 국제연대 강화 및 국내협력 지지기반의 공고화 업무는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주한대사님, 유엔기구 대표님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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