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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9-03-15 조회 : 4269

인권위, 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공무원 인권교육 여전히 부족, 인권교육 확대·전문 인권연수 기관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15()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o 인권위는 2018년도에 국가기관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65개와 광역지자체 17개시도 및 기초지 자체 87개를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o 공무원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o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미제출 기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은 물론, 제출한 기관 중에서 상당수의 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강한 수준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o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은 교육시간이 대부분 8시간 미만으로, 8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인권교육 과정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노동·경영과 노인 인권분야의 교육수요는 계속 발생하지만 실제 공무원기관에서 교육한 것은 1~2%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o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인권교육의 주제도 노인, 노동, 아동청소년, 장애, 다문화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인권교육연수원을 설립할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었다.

 

o 이번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인 염동호 박사 및 이미림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박경옥 전 광명시인권센터장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정분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붙임 : 1. 결과보고회 초청장

2. 결과발표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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