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우려 표명
- 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예방 노력이 바람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구 시장상인 대표로, 상인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발하여 점포의 명도이전을 거부하자, 수협이 지난해 말 구 시장 부지와 점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최근에는 차량진입로를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봉쇄하는 등 생존권을 침해하고 상인들을 협박·폭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o 이에 대해 수협 측은 단전·단수 조치, 차량통행로 봉쇄 조치는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협 측 직원들의 폭행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수협 측 직원들이 구 시장 상인 및 노점상연합회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는 단전·단수 조치, 차량진입로 봉쇄로 인한 피해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o 다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2019. 2. 8.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들 사이의 충돌에서 양측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9. 1월 이후에도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직원들 간의 갈등 및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상호 대응과정에서 폭력으로 중상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o 이에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 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