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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규정 위반 학생에 수업시간 중 청소지시는 학습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04 조회 : 3951

인권위, 복장규정 위반 학생에 수업시간 중 청소 지시는 학습권 침해

- 학생 생활 규정정비와 교사대상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복장 규정을 1회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할 것과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o 해당 학교 학생인 피해자는 교사인 피진정인이 복장불량(교복 자켓 미착용)으로 벌점 1점과 수업 시간에 교내 봉사로 청소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교복 착용 지도를 하면서 복장이 불량한 피해자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부과하였고, 피해자 스스로가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조사결과, 해당 학교학교생활규정에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계와 훈육의 방법으로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훈계·훈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경우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o 또한 징계를 받은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은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학교생활규정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시킨 것은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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