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o 이 밖에도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왔다.
o 2018년에는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o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