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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02-13 조회 : 3269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 인권위,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법률구조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피해자는 20188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그는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9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o 인권위는 언론보도 내용,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등을 고려해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04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o 이에 단속반원들에게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o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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