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정책 및 심의 기구 성불균형 개선 권고
- 방송위‧방심위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특정 성 60% 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o 인권위는 방송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2017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o 조사결과, 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 비율은 21.1%인데 비해 남성 등장인물 중 전문직 비율은 47.0%로 높았다. 일반직, 비정규직, 무직 등은 반대로 여성 등장인물 중 50.6%를 차지하나 남성은 35%였다. 극 중 남성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이나 여성은 남성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o 뉴스의 경우 정치 관련은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55.8%)이, 경제 관련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63.3%)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o 분석대상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남성 진행자 비율은 90%, 여성은 10%였다. 출연자(총 198명) 중 여성은 21명(10.6%)에 불과했다. 이처럼 시사토크 진행자와 출연자가 주로 남성이라는 점은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주로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
o 한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5명 모두 남성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방통위 위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11명 중 여성은 2명이다. 방통심위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년 8월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됐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도 9명 모두 남성이었다가 2018년 9월 여성 4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o 이에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행 방송 제도 등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o 이와 함께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에 방송사 간부직 성별 비율 신설, 양성평등 실천 노력 추가 점수 부여 등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 콘텐츠 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재생산 방지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 조사에 시사토크 장르 포함, 등장인물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 도입,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 공유 등도 권고했다.
o 방송통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