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포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포함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9-01-29 조회 : 307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 포함해야

인권위, 요양급여반려처분 취소소송(‘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2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2009~2010제주의료원 근무 중에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인권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 상 출산 후 진단될 수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하면 진료횟수 증가, 경제적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다.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결국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태아 건강손상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책사유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 참고자료로, 위원회 결정례,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제시했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여성근로자의 모성이 보호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