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
…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o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