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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영장 집행 시 내용 충분히 알게끔 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01-25 조회 : 3601

경찰 압수영장 집행 시 내용 충분히 알게끔 해야

- 인권위, OO지방경찰청장에 영장제시 관련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을 읽고 있는 도중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OO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 A, B는 피압수자들로, 압수영장 집행과정 중 영장을 받아 읽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이 도중에 영장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들이 압수영장을 읽는 도중에 회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대신 구두로 진정인들의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총 28페이지의 압수영장을 진정인 A, B에게 각각 교부했다가 약 1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A의 압수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B의 압수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o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58조 등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들에게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하나, 압수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각각 진정인들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되어 있어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진정인들의 경우 영장 회수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o 또한 담당 경찰관은 영장에 진정인들 외 여러 피의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두 설명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 일부만을 보여주고 회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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