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할 경우 적법절차 준수해야”
- 인권위, 해양경찰청장에 관련 매뉴얼 등 관행 개선‧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 검문검색 할 경우 육상에서 행해지는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은 낚시어선(통발, 6.67톤급) 선장으로, 지난 2018년 4월 27일 해상에서 해양경찰에게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고 검문검색을 당했다. 이 날 해양경찰은 진정인에게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에 경찰관을 승선시키고,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하면서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히고, 계류 후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해양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속했고, 확성기로 진정인과 낚시승객에게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한 후 경찰관들을 진정인의 배에 승선시켰으며, 진정인에게는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게 각각 선상에서 진술서를 받고 사진촬영 등의 조사를 했던 것도 확인됐다.
o 해당 경찰관은 단속 이유 등을 고지하고 진정인에게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인 형사기동정 조타실로 옮겨 승선하도록 한 후 범법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했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 「해양경비법」 제12조 제2항은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해양경찰관이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