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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01-16 조회 : 3273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사회 아동양육 책임 강화 의미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더 확대돼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o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수당이란 자산을 조사하거나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 제도입니다.

 

o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2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4조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균등한 기회 보장, 이를 통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 뿐 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합니다.

 

o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그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o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도 필요합니다.

 

o 우리 위원회도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 1.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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