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01-15 조회 : 3618

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조치, 재발방지 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o 대학 교수인 진정인은 지난 2017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이 날 재판장인 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진정인을 일어나게 하더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진정인이 20172월 이후 탄원서와 재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해, 5월 공판기일에는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으나 당일 진정인이 없어 소송 피해자와 변호인에게도 진정인에게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세 번째 탄원서에 또 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했고, 6월 공판기일에는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에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주제 넘는 짓이다라는 표현을 했으나, 진정인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72월과 5월 두 차례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5월 공판기일 판사가 설명한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세 번째 탄원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재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 또한 해당 판사는 2017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호명해 일으킨 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해,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방청객 중 일부는 진정인이 여러 사람 앞에 세워져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o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봤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