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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1-11 조회 : 3902

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o 인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이하 2노조 등’) 간 교섭 등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 등에 광범위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 조사를 수행해 왔다.

 

o 유성기업 측은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태업 등 집단행동을 지속해 와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제1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아울러 오랜 노사 분쟁으로 제1노조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유성기업 노동자의 건강 악화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

 

o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진정내용의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1노조 조합원은 72%가 동일하게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

구분

전체 조사대상 중 응답비율

(1노조 조합원 응답비율)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낌

61.8% (72.0%)

최근 5년간 음주가 늘었음

49.9% (61.4%)

인간관계가

악화됨

배우자(연인) 관계

53.3% (67.3%)

친구동료 관계

74.5% (82.3%)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봄

18.4% (24.0%)

응답자 총 433(1노조, 2노조 및 제3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o 설문조사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제1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 분석 결과 정신적 질환 징후자>

구분

해당자

(해당자 중 제1노조 조합원)

우울증 징후

59(4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징후

32(25)

 

o 또한 정신적 질환 징후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실시, 12명의 노동자(1노조 조합원 9)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 대한 정밀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은 각각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 치료와 정기적 평가, 필요시 응급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o 이 같은 조사 결과, 유성기업 사태가 제1노조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유성기업과 관계 당국 등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유성기업에는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전향적 입장표명 등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1노조에는 유성기업의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에는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o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이와 같이 진정사건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진정사안 중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제한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어 각하 등을 하였으나 이는 해당사안이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님을 밝히며, 향후 유성 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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