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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 보호 시급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8-12-17 조회 : 2865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 보호 시급

- 화력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란 사실입니다.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 6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시간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해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기차 운행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선로를 정비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매해 에어컨을 설치·수리하거나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대기업 하청노동자 추락사, 2018년 발생한 23세 청년의 물류센터 감전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현상 속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14년 인권위의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2015년 제도개선 권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유해·위험장소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의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하면서,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 12.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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