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다양한 지원 시급”
- 인권위, 17일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관련 토론회 개최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현재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방안 모색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ㅇ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총 4,691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ㅇ 당시 선감학원 아동들의 약 41%는 8~13세였고,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꽁보리밥, 강냉이밥과 소금, 간장, 젓갈 등이 식사로 나왔으나 이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 아동들이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ㅇ 특히 선감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 속에서 고통 받다가 탈출 또는 사망했고, 그 피해는 30년이 넘은 지금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ㅇ 한편,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연다. 과거 선감학원 인권침해 실태파악에서 더 나아가 법률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 안을 살피기 위해서다.
ㅇ 토론회에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실태 및 현안(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 과제(원미정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윤채완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등이 발표된다.
ㅇ 지정토론자로는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등이 참여한다.
ㅇ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