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8-12-13 조회 : 3131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 최영애 인권위원장, 제주서 열린 ‘2018 인권옹호자회의참석 -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인권옹호자회의는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 인권센터 관계자 등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인권기구 강화 방안과 지자체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처음 마련했다.

 

o 첫 날인 12일 최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인권행정의 실질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현장 사진 1

 

사진설명 - 지난 12일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막을 올린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