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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12-11 조회 : 3768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당시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확인검찰에 수사의뢰, 대통령에 재발방지대책 권고 -

- 인권위,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잘못 인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재발방지 약속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제19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냈다.

 

o 이는 과거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인권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인권위 스스로가 인권침해를 하게 된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다.

 

o 권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수인권활동가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조사방향, 계획수립, 조사입회 등 조사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

 

o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인권위가 지난 200810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 측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것과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관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o 특히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200910월경 서울 중구 소재 더 플라자호텔에서 인권위 전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10여명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업무활동(직권조사, 경찰징계 등 권고)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의 인권위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축소(정원 44명 감축, 전체정원대비 21.2%)를 통해 미처 축출하지 못한 직원 등을 사후관리 하고자 작성·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o 인권위는 인권위 블랙리스트 및 이를 통한 강제적 인권위 조직축소는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o 인권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밝히지 못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보장기구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

 

인권위의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건

 

o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2010년 겨울(11. 22.~12. 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금세기빌딩) 배움터(11) 및 사무실(8~12)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가 농성장에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고, 활동보조인 출입 및 식사 반입을 제한하는 등 농성 참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해 이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201112일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o 진상조사 결과, 당시 인권위가 경찰에 의한 출입통제, 엘리베이터 통제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출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난방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해 중증장애 인권활동가들이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o 인권위는 인권위가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조치 등을 소홀이 해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 우동민 활동가는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던 중 2010126일 오전 119구급대에 의해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같은 달 23일 기침, ,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인제대 상계백병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01112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원인: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번 진상조사에서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이 인권위 청사 내 농성참여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당시 인권위의 조치가 우동민 활동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인권침해행위를 했고, 지난 8년 간 이에 대한 진상 파악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인권활동가, 고 우동민 활동가 유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향후 고 우동민 활동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인권위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붙임 1.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조사보고 요약(익명) 1.

2. 우동민활동가에 대한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보고 요약(익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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