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12-04 조회 : 4087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

- 정문자 상임위원, 제네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참석 발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정문자 상임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97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대한민국 17, 18, 19차 정부보고서 심의 첫날(3일 현지시간) 참석, 대한민국의 이행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o 정 상임위원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o 97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지난 달 26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요청으로 20개 쟁점의 독립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주민 인권 증진과 한국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7개 쟁점에 대해 위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o 특히 정 상임위원은,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혐오 현상과 관련,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 한편, 정 상임위원은 회의기간 중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을 방문, 최근 이주민과 난민 인권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붙임 현장 사진 2.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