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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11-19 조회 : 3022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o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o 특히 2015. 1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o 이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며,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o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붙임 : 면담 사진 1(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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