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8-11-02 조회 : 3805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 안전 관리와 치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해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충청북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는 주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이러한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o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o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