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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10-31 조회 : 3447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 인권위, 31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개최했다.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가 특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강조했다.

 

현역 군복무 후 평화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김형수씨는 현재 진행 중인 대체복무제 논의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 삶의 다양한 경험과 사연에 따라 형성되어가는 동적인 상태다. 병역거부의 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백승덕 징병문제연구자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을 제시, 발제했다. 특히 연구진들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 합숙형태의 복무일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38.8%)으로 나타났다.

 

이 날 텀레이니 스미스 활동가는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2003년 대체복무제 도입 당시 군의 통제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거부와 기소 및 수감이 지속됐으며, 10년이 지나 제도를 다시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데, 적정 복무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집단에 비해 징병대상자집단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약 1.5배 또는 그 이하의 기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와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한겨레 기자대체복무제가 국회와 정부의 의무해태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도입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무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세운 공익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제도, 현역복무와의 등가성 확보, 징벌적인 성격을 지양하는 대체복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붙임 1. 토론회 일정 1

2. 토론회 자료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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