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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가족수당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불수용’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18-10-25 조회 : 3437

경북대학교병원, 가족수당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불수용

-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 등 만 부모부양 수당 지급...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북대학교병원에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만 예외적으로 부모부양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병원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장녀인 진정인은 부모와 따로 살게 된 이후 직장(경북대학교병원)에서 그동안 지급한 부모 부양 수당을 환수했으나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는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가족수당 규정 제정 당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장남이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낮고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태도가 변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인 직원과 여성 등 다른 직원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o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이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남성 직원이 발생한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기존의 차별적인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 등 다른 직원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지난 해 권고했다.

 

o 최근 경북대학교병원은 규정 개선 절차상 필요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가족수당 본래의 취지에 맞게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도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개정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으나,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대로 단체협약을 체결, 가족수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o 인권위는 경북대학교병원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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