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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정판결 전 압수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10-18 조회 : 2970

검찰, 확정판결 전 압수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돼

- 인권위, 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검찰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압수물(휴대전화)을 폐기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검사와 수사관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진정인은 체포 당시 발생한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였음을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확인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 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고, 휴대전화기만 추후 법원에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1심 선고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물품인 휴대전화가 형사소송법130조 제2의 보관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o 더욱이 1심 선고 이후 진정인 측이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던 점 등으로 보아 종국 판결이 있기 전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압수물 폐기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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