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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볼링협회, 나이차별 인권위 시정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8-10-11 조회 : 4404

한국프로볼링협회, 나이차별 인권위 시정권고 불수용

- 선수 선발 시 남 만45, 여 만40세 이하인권위 합리적 상관관계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인권위는 ()한국프로볼링협회가 2017년 프로볼링선수 선발전부터 참가자격을 남성 만45, 여성 만40세로 이하로 제한 운영해, 선수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진정을 지난 해 접수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결과 협회가 소수 불성실한 당사자의 문제를 일반화한 조치로,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협회 측에 다른 수단 강구와 나이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o 그러나 최근 ()한국프로볼링협회는 다른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프로볼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생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o 인권위는 ()한국프로볼링협회가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제한 방법만을 고수,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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