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관광권 위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 4일 관광사업자 제공할 편의내용 등 논의… 당사자 차별경험 사례 발표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논의를 위해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오는 4일 오후 1시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8층 탐라홀)에서 열리며,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o 이 날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장)가 ‘관광활동에서 장애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방향’, 김인순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부)이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관광 관련 차별경험 사례도 발표한다.
o 토론자로는 조아라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송창헌 사무국장(제주관광약자접근성센터), 강인철 회장(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상범 센터장(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호균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이 참여한다.
o 지난 해 개정돼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동성 제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o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관광지 접근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정도만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기도 각각 2025년과 2030년으로 유예하고, 관광시설 접근성 등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이 관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o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인권위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본조신설 2017. 9. 19., 시행 2018. 3.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본조신설 및 시행 2018. 3. 27.]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